자주묻는 질문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으로 여건에 맞는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사업화가 곤란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
출자금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자부담을 포함한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을 의미, 법인 출자금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자부담 금액으로 사용가능
협동조합의 기본법에 따라 대의원을 둔 경우 대의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의 주민이면 지역주민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교부받은 보조금으로는 마을기업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수 없음.
마을 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