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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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지원
· (보조금 규모) 최대 3회, 1억원 (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 (청년마을기업은 10% 이상)
· 재도약 마을기업, 우수·모두애(愛) 마을기업 선정 및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여건에 맞는 지속적인 성장·운영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 등 지원
· (교육)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실시
· (경영 컨설팅) 마을기업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권장
· (판로 지원) 마을기업의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지원(유통업체 입점 지원, 판촉 행사, 유통·마케팅 컨설팅 등)
· (네트워크 구축) 마을기업간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 등과의 협업 지원
· (박람회 관련)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여 지원 (부·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