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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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지정과 운영과정
① 마을기업 교육 1
· 마을기업 설립 전 필수교육 수료
② 공모
· 시, 도 마을기업 신청 접수
③ 적격검토
· 구, 군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④ 심사
· 대구광역시 심사위원회 심사,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심사
⑤ 마을기업 교육 2
· 마을기업 지정 후 필수교육 수료
⑥ 사업추진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관리 등 모니터링
⑦ 사업정산 및 보고
· 현장점검, 재무제표,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마을기업 4대 지정요건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 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해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하고,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 규모, 지역 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함
·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 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회원 5명 이상 입문 교육을 이수, 교육 시 대표자를 포함하여 참여해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을 설립, 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해야함
·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야함
· 마을기업의 설립 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함
·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 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 마을기업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여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 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여야 함
· 마을기업 총 회원이 5명인 경우는 모두 주민이어야 하며, 전체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 설립 목적이나 주민생활건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이상 포함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조직이어야 함
·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등
· 마을기업 조직 형태는 법인이여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