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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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비마을기업

선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비법인 공동체) 등도 가능

  ·  단, 약정체결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

  *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1천만원 이상(자부담 20%)

   * 국가균형발전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남구, 서구, 군위군은 2천만원 지원(자부담10%)

1차~3차 지정시기 2023년 10월~2023년 2월

  · 마을기업 지정 시기 및 요건을 참고하여 광역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 심사·지정 추진

약정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나) 마을기업(1회차~3회차 지정)

선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마을기업

최대 3회, 1억원(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 자부담20% 이상 (청년마을기업이은 10% 이상)(자부담10%)

2023년 12월~2024년 3월예정(모집공고 등 구체적 일정은 별도 통보)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나 기존에 정보화마을로 운영하다 마을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마을기업 지정심사 우선 선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