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개
홈/사업 소개
마을기업이란?
정의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대상
01) 주민 및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설립 후보)
02) (예비) 1차 ~ 3차 자립마을 기업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회원 10인 출자 권장)
- 마을기업 설립하기 위해 회원 5명 이상(대표자 포함)이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
-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외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시도 공모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함.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마을기업이 된다면?
사업비(보조금) 지원
| 예비 마을기업 | 1차년도 (신규) | 2차년도 (재지정) | 3차년도 (고도화) |
|---|---|---|---|
| 1,000만원 | 5,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자립 지원
교육마을기업 회원·근로자, 설립희망자·공동체대상 교육 실시
경영 컨설팅마을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성장 단계별 컨설팅 제공
판로지원온오프라인·공공기관 등을 통한 판로 확대 지원
네트워크 지원마을기업 당사자 조직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조성 지원
홍보지원마을기업 인지도 확상과 제품/서비스 판매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