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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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이란?

정의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대상

01) 주민 및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설립 후보)
02) (예비) 1차 ~ 3차 자립마을 기업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마을기업이 된다면?

사업비(보조금) 지원

예비 마을기업 1차년도 (신규) 2차년도 (재지정) 3차년도 (고도화)
1,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자립 지원

교육마을기업 회원·근로자, 설립희망자·공동체대상 교육 실시

경영 컨설팅마을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성장 단계별 컨설팅 제공

판로지원온오프라인·공공기관 등을 통한 판로 확대 지원

네트워크 지원마을기업 당사자 조직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조성 지원

홍보지원마을기업 인지도 확상과 제품/서비스 판매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거나 기존에 정보화마을로 운영하다 마을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마을기업 지정심사 우선 선정 가능​